배당요구채권의 채권확정의 소 //
민사집행법은 그 동안 논란이 많고 이용되지 않던 배당요구채권의 채권확정의 소에 관한 절차를 폐지하였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없이
배당요구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신청하고 또한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(민집 제256조, 제154조
제1항).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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